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즉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뜨린 혐의로 55살 정 모 씨 등 SNS 이용자 27명을 벌금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해 4월 이 전 청장을 포함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허위 명단을 '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초로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으며 한 차례라도 '리트윗'한 사람은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등장했다며 자신의 실명을 담은 명단을 유포한 SNS 이용자 5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해 4월 이 전 청장을 포함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허위 명단을 '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초로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으며 한 차례라도 '리트윗'한 사람은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등장했다며 자신의 실명을 담은 명단을 유포한 SNS 이용자 5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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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허위 의혹’ 리트윗 SNS 이용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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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7:5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즉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뜨린 혐의로 55살 정 모 씨 등 SNS 이용자 27명을 벌금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해 4월 이 전 청장을 포함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허위 명단을 '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초로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으며 한 차례라도 '리트윗'한 사람은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등장했다며 자신의 실명을 담은 명단을 유포한 SNS 이용자 5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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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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