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조작’ 원전 부품 납품 한전 직원 집유

입력 2014.01.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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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44살 황 모 씨와 납품업체 이사 55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부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품질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황 씨 등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여과기·밸브 제조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19억 2천여만 원어치의 부품을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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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성적서 조작’ 원전 부품 납품 한전 직원 집유
    • 입력 2014-01-06 17:59:01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44살 황 모 씨와 납품업체 이사 55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부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품질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황 씨 등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여과기·밸브 제조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19억 2천여만 원어치의 부품을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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