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44살 황 모 씨와 납품업체 이사 55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부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품질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황 씨 등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여과기·밸브 제조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19억 2천여만 원어치의 부품을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부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품질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황 씨 등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여과기·밸브 제조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19억 2천여만 원어치의 부품을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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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 조작’ 원전 부품 납품 한전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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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7:59:01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44살 황 모 씨와 납품업체 이사 55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부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품질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황 씨 등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여과기·밸브 제조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19억 2천여만 원어치의 부품을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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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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