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한 서적 판매금지”

입력 2014.0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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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 등이 펴낸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한씨 등이 발행한 이들 서적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비판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은 객관적 증거 없이 18대 대선이 조작된 투표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해당 서적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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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한 서적 판매금지”
    • 입력 2014-01-06 19:15:02
    연합뉴스
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 등이 펴낸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한씨 등이 발행한 이들 서적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비판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은 객관적 증거 없이 18대 대선이 조작된 투표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해당 서적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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