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데 대해 통진당 측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대해 내일 오전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각각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진당 대리인단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규정한 헌재법 57조 역시 헌법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어떤 규정도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대해 내일 오전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각각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진당 대리인단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규정한 헌재법 57조 역시 헌법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어떤 규정도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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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측 “정당해산심판 사건 관련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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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9:22:22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데 대해 통진당 측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대해 내일 오전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각각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진당 대리인단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규정한 헌재법 57조 역시 헌법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어떤 규정도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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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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