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를 넣어 돌린 20대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공판에서 육군 병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공판에서 육군 병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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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탁기에 총기 넣어 돌린 ‘말년 병장’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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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21:08:59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를 넣어 돌린 20대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공판에서 육군 병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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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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