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4천만 원 초과 5만 6천 명…1년새 5천 명↑

입력 2014.01.07 (06:24) 수정 2014.0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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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5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서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4천만원 초과) 신고자는 5만5천730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금액은 10조6천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5만1천23명이 총 10조2천74억원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8%, 금액은 4.3%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금융 자산가는 2011년 1만7천537명에서 2012년에는 1만8천257명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자산가도 3천63명에서 3천195명으로 4.3% 늘었다.

2012년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자산가 3천195명의 총 금융소득은 5조4천926억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전체 금융소득(10조6천512억원)의 51.6%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5만5천730명)의 5.7%에 불과한 5억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신고 대상 금융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고액 금융소득자들의 서울 등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만5천730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49.4%인 2만7천504명이나 됐다.

경기도(1만1천527명, 20.7%), 인천(1천722명, 3.1%)을 합치면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73.2%나 됐다. 부산(4천127명, 7.4%), 대구(2천241명, 4.0%)가 뒤를 이었으나 수치는 낮았다.

광주(841명, 1.5%), 전남(555명, 1.0%), 전북(634명, 1.1%) 등 호남권은 모두 합쳐도 3.6%에 불과했다.

제주(343명, 0.6%), 강원(530명, 1.0%), 충북(624명, 1.1%), 울산(706명, 1.3%), 충남(850명, 1.5%), 경북(956명, 1.7%), 대전(960명, 1.7%)도 적었다.

지역별 평균 금융소득액도 수도권이 높았다.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금융소득은 1억9천100만원이었지만 서울지역 신고자의 평균 금융소득은 2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경기, 부산 지역 신고자도 각각 1억5천700만원, 1억6천7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강원(1억1천200만원), 제주(1억1천700만원)는 낮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몇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으로 201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는 신고 대상이 2천만원 초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경우 대상자가 줄잡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만큼 오는 5월에 신고해야 한다"며 "국외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이 되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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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연 4천만 원 초과 5만 6천 명…1년새 5천 명↑
    • 입력 2014-01-07 06:24:12
    • 수정2014-01-07 16:36:48
    연합뉴스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5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서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4천만원 초과) 신고자는 5만5천730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금액은 10조6천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5만1천23명이 총 10조2천74억원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8%, 금액은 4.3%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금융 자산가는 2011년 1만7천537명에서 2012년에는 1만8천257명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자산가도 3천63명에서 3천195명으로 4.3% 늘었다.

2012년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자산가 3천195명의 총 금융소득은 5조4천926억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전체 금융소득(10조6천512억원)의 51.6%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5만5천730명)의 5.7%에 불과한 5억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신고 대상 금융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고액 금융소득자들의 서울 등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만5천730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49.4%인 2만7천504명이나 됐다.

경기도(1만1천527명, 20.7%), 인천(1천722명, 3.1%)을 합치면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73.2%나 됐다. 부산(4천127명, 7.4%), 대구(2천241명, 4.0%)가 뒤를 이었으나 수치는 낮았다.

광주(841명, 1.5%), 전남(555명, 1.0%), 전북(634명, 1.1%) 등 호남권은 모두 합쳐도 3.6%에 불과했다.

제주(343명, 0.6%), 강원(530명, 1.0%), 충북(624명, 1.1%), 울산(706명, 1.3%), 충남(850명, 1.5%), 경북(956명, 1.7%), 대전(960명, 1.7%)도 적었다.

지역별 평균 금융소득액도 수도권이 높았다.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금융소득은 1억9천100만원이었지만 서울지역 신고자의 평균 금융소득은 2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경기, 부산 지역 신고자도 각각 1억5천700만원, 1억6천7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강원(1억1천200만원), 제주(1억1천700만원)는 낮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몇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으로 201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는 신고 대상이 2천만원 초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경우 대상자가 줄잡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만큼 오는 5월에 신고해야 한다"며 "국외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이 되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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