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제한 완화

입력 2014.01.07 (09:24) 수정 2014.01.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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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용적률과 녹지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인근이라도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첨단산단의 녹지율은 5~13%에서 일반 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로 낮추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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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제한 완화
    • 입력 2014-01-07 09:24:02
    • 수정2014-01-07 20:24:57
    경제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용적률과 녹지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인근이라도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첨단산단의 녹지율은 5~13%에서 일반 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로 낮추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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