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0일간 불법 반입 먹을거리 집중 단속

입력 2014.01.07 (09:49) 수정 2014.0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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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와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밀수입과 수입신고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방사능 검사 회피를 위한 우회반입 등입니다.

집중단속 품목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은 고추와 마늘, 생강, 참깨,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제수·선물용품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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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40일간 불법 반입 먹을거리 집중 단속
    • 입력 2014-01-07 09:49:16
    • 수정2014-01-07 15:40:15
    경제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와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밀수입과 수입신고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방사능 검사 회피를 위한 우회반입 등입니다.

집중단속 품목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은 고추와 마늘, 생강, 참깨,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제수·선물용품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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