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고 기준 초과시 환경부 장관이 조치 요청

입력 2014.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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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 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년별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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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농고 기준 초과시 환경부 장관이 조치 요청
    • 입력 2014-01-07 11:25:32
    정치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 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년별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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