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1.07 (11:41)
수정 2014.0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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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가운데, 통진당 측이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만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은 탄핵 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만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은 탄핵 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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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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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7 11:41:57
- 수정2014-01-07 16:07:26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가운데, 통진당 측이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만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은 탄핵 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법에서는 탄핵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만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은 탄핵 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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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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