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14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금품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 미달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의성군청의 A과장이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현금 1500만원과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선정해 14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성군청에 A과장에 대한 파면과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구리시장이 지난해 4월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내 주민 주택을 위법하게 이축하도록 허가해 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의성군청의 A과장이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현금 1500만원과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선정해 14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성군청에 A과장에 대한 파면과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구리시장이 지난해 4월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내 주민 주택을 위법하게 이축하도록 허가해 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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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성군, 뇌물받고 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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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7 14:44:46
경북 의성군이 14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금품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 미달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의성군청의 A과장이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현금 1500만원과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선정해 14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성군청에 A과장에 대한 파면과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구리시장이 지난해 4월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내 주민 주택을 위법하게 이축하도록 허가해 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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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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