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요구 아내 살해 30대 남성 징역 13년
입력 2014.01.07 (15:00)
수정 2014.01.07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이혼 요구 아내 살해 30대 남성 징역 13년
-
- 입력 2014-01-07 15:00:56
- 수정2014-01-07 16:05:22
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