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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요구 아내 살해 30대 남성 징역 13년
입력 2014.01.07 (15:00) 수정 2014.01.07 (16:05) 사회
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 이혼 요구 아내 살해 30대 남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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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7 15:00:56
- 수정2014-01-07 16:05:22
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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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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