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50일 넘게 무전취식하던 30대 여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상습사기혐의로 A(여·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안동시내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값과 게임비 등 모두 22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PC방 주인이 게임비 등을 요구하면 "오빠나 친구가 돈을 가져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속이면서 두 달 가까이 게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과도 이혼하면서 무일푼이 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 수원 등 전국 곳곳의 PC방을 돌며 게임에 빠져들었으나 PC방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무전 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0여 차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도 8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상습사기혐의로 A(여·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안동시내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값과 게임비 등 모두 22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PC방 주인이 게임비 등을 요구하면 "오빠나 친구가 돈을 가져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속이면서 두 달 가까이 게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과도 이혼하면서 무일푼이 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 수원 등 전국 곳곳의 PC방을 돌며 게임에 빠져들었으나 PC방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무전 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0여 차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도 8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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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서 두달간 220만 원 외상’ 3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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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7 18:57:02
PC방에서 50일 넘게 무전취식하던 30대 여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상습사기혐의로 A(여·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안동시내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값과 게임비 등 모두 22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PC방 주인이 게임비 등을 요구하면 "오빠나 친구가 돈을 가져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속이면서 두 달 가까이 게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과도 이혼하면서 무일푼이 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 수원 등 전국 곳곳의 PC방을 돌며 게임에 빠져들었으나 PC방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무전 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0여 차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도 8차례나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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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봉 기자 hk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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