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가능

입력 2014.0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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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초에 공포한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용적률 완화는 노후. 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주거 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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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가능
    • 입력 2014-01-07 20:48:53
    경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초에 공포한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용적률 완화는 노후. 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주거 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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