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교사 때린 초등생 학부모 ‘징역 20년’

입력 2014.01.09 (06:23) 수정 2014.01.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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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 통신 등은 현지시간 8일 조지아주 세미놀 카운티 법원이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의 어머니에게 징역 20년,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012년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여교사가 뭘 하느냐고 묻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교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온몸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교사는 목뼈와 척추를 다쳤고 이 학부모는 가중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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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교사 때린 초등생 학부모 ‘징역 20년’
    • 입력 2014-01-09 06:23:34
    • 수정2014-01-09 20:44:26
    국제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 통신 등은 현지시간 8일 조지아주 세미놀 카운티 법원이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의 어머니에게 징역 20년,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012년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여교사가 뭘 하느냐고 묻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교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온몸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교사는 목뼈와 척추를 다쳤고 이 학부모는 가중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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