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3조 5천억 추가 부담
입력 2014.01.09 (06:38)
수정 2014.0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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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이 5년간 약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천400억원)보다 6천6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천700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의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추가 세수는 1천900억원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셈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가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조세저항이 탈세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증세에 방점을 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재분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과표구간 8천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천400억원)보다 6천6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천700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의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추가 세수는 1천900억원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셈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가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조세저항이 탈세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증세에 방점을 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재분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과표구간 8천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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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06:38:01
- 수정2014-01-09 17:50:15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이 5년간 약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천400억원)보다 6천6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천700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의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추가 세수는 1천900억원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셈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가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조세저항이 탈세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증세에 방점을 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재분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과표구간 8천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천400억원)보다 6천6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천700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의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추가 세수는 1천900억원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셈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가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조세저항이 탈세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증세에 방점을 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재분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과표구간 8천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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