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3조 5천억 추가 부담

입력 2014.01.09 (06:38) 수정 2014.0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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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이 5년간 약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천400억원)보다 6천6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천700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의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추가 세수는 1천900억원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셈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가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조세저항이 탈세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증세에 방점을 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재분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과표구간 8천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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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3조 5천억 추가 부담
    • 입력 2014-01-09 06:38:01
    • 수정2014-01-09 17:50:15
    연합뉴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이 5년간 약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천400억원)보다 6천6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천700억원 증가했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의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추가 세수는 1천900억원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자 증세'를 한 셈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가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득계층에 세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고 조세저항이 탈세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증세에 방점을 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소득 재분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과표구간 8천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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