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 교체 주기 단축…사적 사용금지

입력 2014.01.09 (07:25) 수정 2014.0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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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공직자들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도 명문화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다. 차량교체기준인 12만km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다.

작년 3월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2만 8천269대다. 화물용 차가 절반 수준인 1만 3천901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1만459대, 승합용차가 3천909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량 중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은 35.1%인 9천920대였지만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은 전체의 3.5%인 977대에 불과했다. 특히 화물차를 위주로 7년 이상 운행했는데도 총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인 차량도 343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과 차량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다만,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지방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뛴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개선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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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용차 교체 주기 단축…사적 사용금지
    • 입력 2014-01-09 07:25:24
    • 수정2014-01-09 17:54:56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공직자들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도 명문화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다. 차량교체기준인 12만km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다.

작년 3월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2만 8천269대다. 화물용 차가 절반 수준인 1만 3천901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1만459대, 승합용차가 3천909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량 중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은 35.1%인 9천920대였지만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은 전체의 3.5%인 977대에 불과했다. 특히 화물차를 위주로 7년 이상 운행했는데도 총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인 차량도 343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과 차량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다만,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지방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뛴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개선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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