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 교체 주기 단축…사적 사용금지
입력 2014.01.09 (09:41)
수정 2014.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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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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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용차 교체 주기 단축…사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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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09:41:31
- 수정2014-01-09 15:50:2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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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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