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 교체 주기 단축…사적 사용금지

입력 2014.01.09 (09:41) 수정 2014.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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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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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용차 교체 주기 단축…사적 사용금지
    • 입력 2014-01-09 09:41:31
    • 수정2014-01-09 15:50:21
    사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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