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
입력 2014.01.09 (10:07)
수정 2014.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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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군사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前 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말 군에서 정년 퇴직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형사합의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 심리전단 요원들이 28만 6천 건의 글을 SNS와 인터넷에 올렸고,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 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前 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말 군에서 정년 퇴직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형사합의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 심리전단 요원들이 28만 6천 건의 글을 SNS와 인터넷에 올렸고,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 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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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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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0:07:49
- 수정2014-01-09 15:48:56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군사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前 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말 군에서 정년 퇴직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형사합의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 심리전단 요원들이 28만 6천 건의 글을 SNS와 인터넷에 올렸고,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 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前 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말 군에서 정년 퇴직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형사합의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 심리전단 요원들이 28만 6천 건의 글을 SNS와 인터넷에 올렸고,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 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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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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