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등록 취소 피하려 사장·주주 함께 주가 조작

입력 2014.01.09 (10:24) 수정 2014.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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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피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G사 대표 강모(44)씨와 대주주 최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11월 차명계좌를 동원해 G사 주식 약 660만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시가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을 넣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G사 주가는 1주당 676원에서 890원까지 상승해 총 13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초 G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무상감자를 했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G사는 2011년 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결국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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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투사’ 등록 취소 피하려 사장·주주 함께 주가 조작
    • 입력 2014-01-09 10:24:37
    • 수정2014-01-09 15:48:56
    사회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피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G사 대표 강모(44)씨와 대주주 최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11월 차명계좌를 동원해 G사 주식 약 660만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시가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을 넣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G사 주가는 1주당 676원에서 890원까지 상승해 총 13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초 G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무상감자를 했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G사는 2011년 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결국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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