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연 ISMG 코리아 대표, 100억 원 횡령 기소
입력 2014.01.09 (10:39)
수정 2014.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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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두연 ISMG 코리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회삿 돈 101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와 물품 거래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84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카지노 게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친분을 맺고 주요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황 씨의 개인 비리로 현대그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회삿 돈 101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와 물품 거래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84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카지노 게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친분을 맺고 주요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황 씨의 개인 비리로 현대그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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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연 ISMG 코리아 대표, 100억 원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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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0:39:34
- 수정2014-01-09 11:39:38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두연 ISMG 코리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회삿 돈 101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와 물품 거래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84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카지노 게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친분을 맺고 주요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황 씨의 개인 비리로 현대그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회삿 돈 101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와 물품 거래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84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카지노 게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친분을 맺고 주요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황 씨의 개인 비리로 현대그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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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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