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야”

입력 2014.0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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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가족이 한국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녀가 아파도 비싼 진료비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다며 지난해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적절하다고하지만 부담능력은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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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야”
    • 입력 2014-01-09 10:55:0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가족이 한국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녀가 아파도 비싼 진료비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다며 지난해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적절하다고하지만 부담능력은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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