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 시행

입력 2014.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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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액 천만원 이하의 재산 범죄와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을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 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휴일 조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전체 사건 대비 1.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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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 시행
    • 입력 2014-01-09 11:05:27
    사회
대검찰청 강력부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액 천만원 이하의 재산 범죄와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을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 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휴일 조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전체 사건 대비 1.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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