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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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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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14-01-09 11:19:3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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