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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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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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1:19: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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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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