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 넣어 돌린 20대 집유
입력 2014.01.09 (11:19)
수정 2014.01.09 (15: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를 넣어 돌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성실한 군 생활로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성실한 군 생활로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 넣어 돌린 20대 집유
-
- 입력 2014-01-09 11:19:36
- 수정2014-01-09 15:47:11
서울 북부지법은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를 넣어 돌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성실한 군 생활로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성실한 군 생활로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옥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