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 넣어 돌린 20대 집유

입력 2014.01.09 (11:19) 수정 2014.01.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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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를 넣어 돌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성실한 군 생활로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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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 넣어 돌린 20대 집유
    • 입력 2014-01-09 11:19:36
    • 수정2014-01-09 15:47:11
    사회
서울 북부지법은 군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기를 넣어 돌린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성실한 군 생활로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군 전역 전날에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며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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