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입력 2014.0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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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거액의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지만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한성항공 등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손해발생 추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바로잡았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나 부실담보 상태에서 2천3백여억 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천6백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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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 입력 2014-01-09 11:30:52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거액의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지만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한성항공 등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손해발생 추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바로잡았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나 부실담보 상태에서 2천3백여억 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천6백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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