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교사 때린 초등생 학부모 ‘징역 20년’

입력 2014.01.09 (12:15) 수정 2014.01.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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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

갑자기 한 학생의 어머니가 여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더니,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쓰러진 교사를 복도 한 가운데로 끌고와 발길질을 계속합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이번엔 빗자루를 뺏어들고 마구 휘두르며 폭력을 가합니다.

이 학부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녹취> 멀 홀랜드(현지 지방검사) : "피해 여교사가 한 것이라곤 학생 어머니에게 사무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건넨 것 밖엔 없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목뼈와 척추를 다치는 중상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습니다.

<녹취> 루이스 로얄(피해 여교사) : "뇌에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해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그녀가 저의 삶을 앗아갔어요."

법원은 교사를 마구 폭행한 학부모에게 테러 위협 혐의까지 더해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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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교사 때린 초등생 학부모 ‘징역 20년’
    • 입력 2014-01-09 12:16:15
    • 수정2014-01-09 20:44:26
    뉴스 12
<앵커 멘트>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

갑자기 한 학생의 어머니가 여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더니,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쓰러진 교사를 복도 한 가운데로 끌고와 발길질을 계속합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이번엔 빗자루를 뺏어들고 마구 휘두르며 폭력을 가합니다.

이 학부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녹취> 멀 홀랜드(현지 지방검사) : "피해 여교사가 한 것이라곤 학생 어머니에게 사무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건넨 것 밖엔 없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목뼈와 척추를 다치는 중상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습니다.

<녹취> 루이스 로얄(피해 여교사) : "뇌에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해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그녀가 저의 삶을 앗아갔어요."

법원은 교사를 마구 폭행한 학부모에게 테러 위협 혐의까지 더해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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