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콘택트렌즈 할인 판매 방해’ 과징금

입력 2014.01.09 (12:17) 수정 2014.01.09 (1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큐브라는 이름의 수입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가격 할인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저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 통보한 뒤, 안경점이 이를 어기면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한 혐의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안경원에 통보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식으로 가격 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원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팔다 적발될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한달 간 자사 콘택트렌즈 제품인 아큐브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경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몰래 시장가격을 조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 관계가 없는 안경원이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경원들간의 제품 거래도 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들은 결국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수입 콘택트렌즈 '아큐브'를 국내 공급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존슨앤존슨, ‘콘택트렌즈 할인 판매 방해’ 과징금
    • 입력 2014-01-09 12:18:34
    • 수정2014-01-09 17:08:17
    뉴스 12
<앵커 멘트>

아큐브라는 이름의 수입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가격 할인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저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 통보한 뒤, 안경점이 이를 어기면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한 혐의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안경원에 통보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식으로 가격 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원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팔다 적발될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한달 간 자사 콘택트렌즈 제품인 아큐브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경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몰래 시장가격을 조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 관계가 없는 안경원이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경원들간의 제품 거래도 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들은 결국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수입 콘택트렌즈 '아큐브'를 국내 공급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