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서울 동부지법에 이송
입력 2014.01.09 (12:26)
수정 2014.01.09 (14: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등군사법원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이 모 씨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년 퇴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씨의 주소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향후 이 씨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됩니다.
앞서 이 씨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선 등과 관련된 '정치 글'을 인터넷에 작성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원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년 퇴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씨의 주소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향후 이 씨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됩니다.
앞서 이 씨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선 등과 관련된 '정치 글'을 인터넷에 작성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원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 개입 의혹’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서울 동부지법에 이송
-
- 입력 2014-01-09 12:26:07
- 수정2014-01-09 14:58:40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등군사법원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이 모 씨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년 퇴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씨의 주소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향후 이 씨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됩니다.
앞서 이 씨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선 등과 관련된 '정치 글'을 인터넷에 작성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원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년 퇴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씨의 주소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향후 이 씨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됩니다.
앞서 이 씨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선 등과 관련된 '정치 글'을 인터넷에 작성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원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