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자연자원 밀반출 특별 단속

입력 2014.0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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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자연자원 밀반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자연자원 불법반출행위를 특별단속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측은 겨울철 한파와 높은 파도 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섬지역의 희귀식물과 약초, 임산물, 몽돌 등을 몰래 반출하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7개 도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해양자원보호단과 해양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감시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507건으로, 이 가운데 55건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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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지역 자연자원 밀반출 특별 단속
    • 입력 2014-01-09 12:26:07
    사회
섬 지역 자연자원 밀반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자연자원 불법반출행위를 특별단속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측은 겨울철 한파와 높은 파도 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섬지역의 희귀식물과 약초, 임산물, 몽돌 등을 몰래 반출하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7개 도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해양자원보호단과 해양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감시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507건으로, 이 가운데 55건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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