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고문에 허위 자백 납북 어부 37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4.01.09 (13:26)
수정 2014.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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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72살 정규용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끌려갔다가 다섯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정 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72살 정규용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끌려갔다가 다섯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정 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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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안 고문에 허위 자백 납북 어부 37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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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3:26:44
- 수정2014-01-09 15:44:00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72살 정규용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끌려갔다가 다섯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정 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72살 정규용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끌려갔다가 다섯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정 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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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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