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고문에 허위 자백 납북 어부 37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4.01.09 (13:26) 수정 2014.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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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72살 정규용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끌려갔다가 다섯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정 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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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안 고문에 허위 자백 납북 어부 37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4-01-09 13:26:44
    • 수정2014-01-09 15:44:00
    사회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72살 정규용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끌려갔다가 다섯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정 씨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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