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합동 단속
입력 2014.01.09 (13:51)
수정 2014.0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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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쳅니다.
점검 내용은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농·축·수산물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쳅니다.
점검 내용은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농·축·수산물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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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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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3:51:53
- 수정2014-01-09 15:33:30
정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쳅니다.
점검 내용은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농·축·수산물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쳅니다.
점검 내용은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농·축·수산물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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