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회 의장 축의금 강요 의혹

입력 2014.0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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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위가 적힌 청첩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재호 인천시 남구의회 의장이 최근 자녀의 결혼 청첩장 봉투에 자신의 직위를 적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둔 유 의장은 최근 청첩장 700장을 마련해 신부 측에 200장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장을 구청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권유·요구할 수 없다.

청첩장은 통상 지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직위가 적혀 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위가 적힌 청첩장을 이해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 돌려 축의금 등을 강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유 의장 측은 "청첩장을 인편 등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유 의장 측에 청첩장 등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직위 표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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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구의회 의장 축의금 강요 의혹
    • 입력 2014-01-09 13:59:18
    연합뉴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위가 적힌 청첩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재호 인천시 남구의회 의장이 최근 자녀의 결혼 청첩장 봉투에 자신의 직위를 적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둔 유 의장은 최근 청첩장 700장을 마련해 신부 측에 200장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장을 구청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권유·요구할 수 없다. 청첩장은 통상 지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직위가 적혀 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위가 적힌 청첩장을 이해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 돌려 축의금 등을 강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유 의장 측은 "청첩장을 인편 등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유 의장 측에 청첩장 등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직위 표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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