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입력 2014.01.09 (14:00) 수정 2014.0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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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전의 과세 기간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6개월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설 명절 이전인 오는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2월 11일보다 13일 이른 것이다.

또 재해나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등 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검증 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만5천여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매출누락 등 2천570억원, 부당환급 4천732억원 등 총 7천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정 과소·초과환급 신고는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신고 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인 만큼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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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 입력 2014-01-09 14:00:54
    • 수정2014-01-09 17:47:54
    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전의 과세 기간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6개월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설 명절 이전인 오는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2월 11일보다 13일 이른 것이다.

또 재해나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등 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검증 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만5천여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매출누락 등 2천570억원, 부당환급 4천732억원 등 총 7천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정 과소·초과환급 신고는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신고 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인 만큼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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