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간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01.09 (14:27) 수정 2014.01.09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과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 시장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간부 징역 10년 구형
    • 입력 2014-01-09 14:27:31
    • 수정2014-01-09 14:32:38
    사회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과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 시장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