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간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01.09 (14:27)
수정 2014.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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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과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 시장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과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 시장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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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간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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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4:27:31
- 수정2014-01-09 14:32:38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과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 시장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과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 시장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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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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