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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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혐의’ 이성헌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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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5:03:44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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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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