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 80명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1.09 (15:53) 수정 2014.0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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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로 돈을 날린 대전 지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측은 오늘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0명이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입은 피해액 36억원 중 50%인 18억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은 월 300만∼600만원, 또는 600만∼1천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동양사태'가 발생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통해 사기 판매의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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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 80명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4-01-09 15:53:39
    • 수정2014-01-09 17:23:26
    사회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로 돈을 날린 대전 지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측은 오늘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0명이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입은 피해액 36억원 중 50%인 18억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은 월 300만∼600만원, 또는 600만∼1천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동양사태'가 발생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통해 사기 판매의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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