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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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한 고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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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5:57:13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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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기자 1201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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