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입력 2014.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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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형마트 사업자가 광주전남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광주 5개 구와 목포, 순천, 여수시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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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 입력 2014-01-09 16:45:26
    사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형마트 사업자가 광주전남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광주 5개 구와 목포, 순천, 여수시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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