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 80명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1.09 (16:57) 수정 2014.0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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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대전 지역의 피해자 80명이 피해액 36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마치 고수익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양사태'가 발생한 뒤 만든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사기 판매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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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 80명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4-01-09 16:57:18
    • 수정2014-01-09 17:23:26
    사회
동양증권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대전 지역의 피해자 80명이 피해액 36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마치 고수익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양사태'가 발생한 뒤 만든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사기 판매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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