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내일 공포…3월 시행

입력 2014.01.09 (1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주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해 증손자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두 달 뒤인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에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일본 업체와 합작 투자하는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투자촉진법 내일 공포…3월 시행
    • 입력 2014-01-09 19:02:31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주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해 증손자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두 달 뒤인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에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일본 업체와 합작 투자하는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