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오는 4월부터 현행 39%에서 4.1%포인트 떨어진 34.9%가 적용됩니다.
대부업 현황과 대출 금리 등 대부업 관련 사항은 해마다 6월과 12월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의 위반 사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오는 4월부터 현행 39%에서 4.1%포인트 떨어진 34.9%가 적용됩니다.
대부업 현황과 대출 금리 등 대부업 관련 사항은 해마다 6월과 12월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의 위반 사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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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금리 39%→34.9%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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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9 19:04:40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오는 4월부터 현행 39%에서 4.1%포인트 떨어진 34.9%가 적용됩니다.
대부업 현황과 대출 금리 등 대부업 관련 사항은 해마다 6월과 12월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의 위반 사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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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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