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 35명 초상권 소송 패소

입력 2014.01.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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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초상권과 성명권 등이 침해됐다며 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병원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을 볼 때 연예인들이 이 성형외과에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에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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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건·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 35명 초상권 소송 패소
    • 입력 2014-01-09 19:04:40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초상권과 성명권 등이 침해됐다며 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병원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을 볼 때 연예인들이 이 성형외과에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에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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