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민족의 존엄성’ 심의기준 마련 않기로

입력 2014.01.09 (20:38) 수정 2014.01.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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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성' 심의규정을 신설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6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심의위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희화화해 폄훼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하겠다고 입안예고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설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종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을 때 역사왜곡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성'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설안 폐기 결정에 대해 심의위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객관성·명예훼손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역사왜곡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면, '광고효과'와 관련해서는 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사용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제한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상표 등의 단순 노출은 허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을 제한하며,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예방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대담·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의 조롱·희화화 발언을 제한하는 등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의 재연프로그램 출연 규제를 합리화하고,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또 외국음악과 동요 사용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성(性)을 상업적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해외에서 국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규정 적용 범위를 도박·음란 등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15일 관보게재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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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민족의 존엄성’ 심의기준 마련 않기로
    • 입력 2014-01-09 20:38:11
    • 수정2014-01-09 20:40:53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성' 심의규정을 신설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6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심의위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희화화해 폄훼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하겠다고 입안예고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설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종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을 때 역사왜곡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성'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설안 폐기 결정에 대해 심의위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객관성·명예훼손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역사왜곡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면, '광고효과'와 관련해서는 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사용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제한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상표 등의 단순 노출은 허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을 제한하며,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예방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대담·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의 조롱·희화화 발언을 제한하는 등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의 재연프로그램 출연 규제를 합리화하고,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또 외국음악과 동요 사용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성(性)을 상업적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해외에서 국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규정 적용 범위를 도박·음란 등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15일 관보게재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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