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지명, ‘호’ 또는 ‘저수지’로 통일된다

입력 2014.01.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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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있는 백운저수지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백운호'로 지도에 표기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각종 저수지의 지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치수시설로서 각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이나 방조제를 쌓아 만들어진 저수지는 자연호수와는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데도 '호(湖)'로 많이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화호, 청평호, 광주호, 충주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지침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저수지, 호, 지(池), 방죽, 거(渠), 제(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각종 저수지의 지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축조된 저수지는 시설물의 명칭을 따라 '호'로 지도에 표기된다. 단 이때 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높이 15m 이상의 시설물을 뜻한다.

그 밖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이름을 앞에 붙여 '저수지'로 지도에 적는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저수지, 지, 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저수지 명칭이 앞으로는 호 또는 저수지로 통일된다.

그러나 유적지 등 역사성을 띠고 있거나 지명도가 높은 제천의 의림지, 청송의 주산지, 수원의 만석거와 축만제 등은 예외로 인정해 그대로 표준지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백운저수지도 농어촌용수 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백운호수'란 명칭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해 주민이 원할 경우 백운호로 지도에 적을 수 있게 했다.

지리정보원은 이번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지역인 전남 순천·화순·장성의 저수지 명칭을 올해 중 확정한 뒤 앞으로 전국의 저수지 명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명은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국가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지명은 지도 제작에 표준으로 쓰이게 된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지리정보원이 처음으로 마련한 지명의 정비지침으로, 앞으로 각종 인공지명의 제정과 관리에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명의 종류별 정비지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표준지명은 표준어와 성격이 비슷해 지도 제작 등에서는 표준이 되지만 이와 별개로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써온 지명은 실생활에서 계속 쓰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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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지 지명, ‘호’ 또는 ‘저수지’로 통일된다
    • 입력 2014-01-10 06:27:41
    연합뉴스
경기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있는 백운저수지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백운호'로 지도에 표기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각종 저수지의 지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치수시설로서 각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이나 방조제를 쌓아 만들어진 저수지는 자연호수와는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데도 '호(湖)'로 많이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화호, 청평호, 광주호, 충주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지침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저수지, 호, 지(池), 방죽, 거(渠), 제(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각종 저수지의 지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축조된 저수지는 시설물의 명칭을 따라 '호'로 지도에 표기된다. 단 이때 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높이 15m 이상의 시설물을 뜻한다. 그 밖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이름을 앞에 붙여 '저수지'로 지도에 적는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저수지, 지, 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저수지 명칭이 앞으로는 호 또는 저수지로 통일된다. 그러나 유적지 등 역사성을 띠고 있거나 지명도가 높은 제천의 의림지, 청송의 주산지, 수원의 만석거와 축만제 등은 예외로 인정해 그대로 표준지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백운저수지도 농어촌용수 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백운호수'란 명칭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해 주민이 원할 경우 백운호로 지도에 적을 수 있게 했다. 지리정보원은 이번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지역인 전남 순천·화순·장성의 저수지 명칭을 올해 중 확정한 뒤 앞으로 전국의 저수지 명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명은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국가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지명은 지도 제작에 표준으로 쓰이게 된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지리정보원이 처음으로 마련한 지명의 정비지침으로, 앞으로 각종 인공지명의 제정과 관리에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명의 종류별 정비지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표준지명은 표준어와 성격이 비슷해 지도 제작 등에서는 표준이 되지만 이와 별개로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써온 지명은 실생활에서 계속 쓰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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