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황영조 감독 사무실 불법전대 의혹 조사

입력 2014.01.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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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황 감독이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 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천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황 감독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황 감독은 현재 제주도에 있어 공식적으로 연락이 닿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일단 황 감독이 구두로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오는 16일에 청문을 열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장 불법 전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1개월간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3∼4월께 발표된다.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업체와 나를 중간에서 매개한 인물이 관련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에 올라와 서울시에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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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황영조 감독 사무실 불법전대 의혹 조사
    • 입력 2014-01-10 06:28:47
    연합뉴스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황 감독이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 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천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황 감독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황 감독은 현재 제주도에 있어 공식적으로 연락이 닿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일단 황 감독이 구두로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오는 16일에 청문을 열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장 불법 전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1개월간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3∼4월께 발표된다.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업체와 나를 중간에서 매개한 인물이 관련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에 올라와 서울시에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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