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제한한 ‘천연물 신약’ 제도는 무효”

입력 2014.01.10 (06:30) 수정 2014.01.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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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약을 알약이나 캡슐 등 양약형태로 만든 '천연물 신약'을 놓고 한의학계와 양의학계에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법원이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준 현행 제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쑥이나 콩 등 자연재료에서 나온 물질로 만든 약품인 '천연물 신약'.

지난 2012년 한의학적인 치료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처방도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의사들은 해당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상위법령에도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한의사는 기존 처방을 응용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한의학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한의사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천연물 신약 제조와 처방이 한 쪽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시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대체입법을 신속하게 마련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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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처방 제한한 ‘천연물 신약’ 제도는 무효”
    • 입력 2014-01-10 06:31:31
    • 수정2014-01-10 0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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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약을 알약이나 캡슐 등 양약형태로 만든 '천연물 신약'을 놓고 한의학계와 양의학계에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법원이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준 현행 제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쑥이나 콩 등 자연재료에서 나온 물질로 만든 약품인 '천연물 신약'.

지난 2012년 한의학적인 치료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처방도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의사들은 해당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상위법령에도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한의사는 기존 처방을 응용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한의학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한의사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천연물 신약 제조와 처방이 한 쪽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시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대체입법을 신속하게 마련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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