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직원 건보료 국가지원 폐지됐지만…일선 혼선

입력 2014.01.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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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됐지만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원의 건보료 국가 지원 폐지를 담은 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개정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 징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건보공단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건보공단이 가진 자료로는 사립학교에서 누가 교원이고 누가 직원인지 따로 구분하지 못해 누구에게 얼마의 건보료를 매겨서 거둬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 20일까지 국가부담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보공단은 사립학교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일 부랴부랴 각 사립학교에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지원 폐지에 따른 신고 안내'란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건보료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은 별도로 분리해 직원명단을 작성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을 적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
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사안이 긴급해 부득이하게 각 사립학교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건보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사립학교는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등을 말한다.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가 맡은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직접 교육을 담당하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직원과 부속병원의 직원들이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특수법인 형태로 된 서울대병원 간호사 등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번에 국가지원이 끊기는 대상자는 5천587개 기관 소속 직원 14만6천여명이며 절감되는 예산은 1천32억원이다.

그렇지만 국가 지원이 폐지되더라도 사립학교 직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국가가 지원하던 보험료를 사립학교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교수와 교사 등 교원의 건보료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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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직원 건보료 국가지원 폐지됐지만…일선 혼선
    • 입력 2014-01-10 06:57:28
    연합뉴스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됐지만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원의 건보료 국가 지원 폐지를 담은 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개정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 징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건보공단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건보공단이 가진 자료로는 사립학교에서 누가 교원이고 누가 직원인지 따로 구분하지 못해 누구에게 얼마의 건보료를 매겨서 거둬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 20일까지 국가부담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보공단은 사립학교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일 부랴부랴 각 사립학교에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지원 폐지에 따른 신고 안내'란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건보료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은 별도로 분리해 직원명단을 작성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을 적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 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사안이 긴급해 부득이하게 각 사립학교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건보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사립학교는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등을 말한다.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가 맡은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직접 교육을 담당하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직원과 부속병원의 직원들이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특수법인 형태로 된 서울대병원 간호사 등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번에 국가지원이 끊기는 대상자는 5천587개 기관 소속 직원 14만6천여명이며 절감되는 예산은 1천32억원이다. 그렇지만 국가 지원이 폐지되더라도 사립학교 직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국가가 지원하던 보험료를 사립학교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교수와 교사 등 교원의 건보료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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