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 지원 폐지…일선 혼선

입력 2014.01.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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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국가 부담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자료로는 사립학교 인력 중 교원과 직원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각급 사립학교들에 대해 15일까지 건보료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은 별도로 분리해 명단을 작성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을 적어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등 사립학교의 교직원 가운데 직접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의 건보료에 대한 국가 지원 폐지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폐지됐지만, 해당 지원분을 사립학교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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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 지원 폐지…일선 혼선
    • 입력 2014-01-10 08:17:39
    사회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국가 부담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자료로는 사립학교 인력 중 교원과 직원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각급 사립학교들에 대해 15일까지 건보료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은 별도로 분리해 명단을 작성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을 적어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등 사립학교의 교직원 가운데 직접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의 건보료에 대한 국가 지원 폐지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폐지됐지만, 해당 지원분을 사립학교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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