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도끼 휘두르고 불지른 70대 징역 20년

입력 2014.01.10 (08:18) 수정 2014.01.10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작년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길이 60㎝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면 90세가 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소음’ 도끼 휘두르고 불지른 70대 징역 20년
    • 입력 2014-01-10 08:18:10
    • 수정2014-01-10 09:02:20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작년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길이 60㎝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면 90세가 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